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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와 물품 수의계약 ‘말썽’…7곳 업체와 38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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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3. 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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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전경
천안시청
충남 천안시가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와 물품을 수의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천안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7곳과 차로개설공사에 사용되는 볼라드, 울타리, 차양,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제 등을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38건, 7억여원의 물품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취재결과 이들 7곳 업체는 사무실을 생산 공장인 것처럼 시설해 허위로 직접생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물품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곳의 업체는 천안시에 제출한 사업장 주소지가 오피스텔, 빌딩 관리사무실 등으로 기재돼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의혹도 받고 있다.

공공계약은 물품제조업체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이 다수 등록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물품에 대한 검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직접생산 증명서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하청생산·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간의 거래내역을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업체 대표는 "직접생산 인증은 받으려면 대행사를 통해 맡기면 심사원이 방문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시설이나 서류만 보고 인증을 해준다. 이로 인해 연구 개발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계약 물품 수의계약은 일부분이고 부적격업체들의 또 다른 수많은 물품이 현장설치도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돼 대량으로 납품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받고 수의계약은 진행하고 있다"며 "부적격업체에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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