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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민이 2000만원 상당 1600㏄ 미만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으나 이달부터는 이 같은 부담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등이 시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50만원 상당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지만 이 또한 면제된다.
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로 사회 초년생,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번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가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에 초점을 둔 정책 마련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