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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신학기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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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3. 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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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이하 가정에 최대 65만4000원 교육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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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2~17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2학년도에 이미 신청해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올해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현금지원에서 바우처로 변경돼 교육급여 수급 가정은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4년 6월28일까지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고,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연 41만5000원, 중학생은 연 58만9000원, 고등학생은 연 65만4000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초 연 72만원, 중·고 연 60만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20만원, 중 30만원, 고 40만원이내), 졸업앨범비(실비 지원), 인터넷통신비(연 21만원)등을 지원한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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