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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도로시설 손상에 따른 민원 4852건을 분석한 결과 준공 후 내구성 저하로 인한 노후 파손 87%, 시공 불량·기타 원인(보도 내 차량진입 등)으로 인한 파손 13%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공사 시 정밀한 시공을 통해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부실시공 방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구는 도로품질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조정으로 중복 굴착 방지, 공사관계자 교육 강화, 공사 기술자 참여 자격 제한(도로·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과정 이수), 부실시공 방지 서약제 시행 등 예방중심의 도로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는 또 공사현장의 주민참여 감독제 적극 활용해 1년에 2회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해빙기·우기철·동절기에 특별 정기점검, 동주민센터의 환경순찰과 연계한 수시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 체계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이 밖에도 구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공사를 해 전면 재시공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일정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삼진아웃'을 적용해 시공업체 스스로 정밀시공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수희 구청장은 "안전사고 방지의 최우선 정책은 예방이다"며 "앞으로도 구는 체계적인 도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