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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해경, 음주운항 후 도주한 선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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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3. 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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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피해 항구에 정박한 어선들<YONHAP NO-3923>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은 기사화 무관 /연합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 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A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해사안전법 위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 35분께 경북 울진군 한 항구에서 3톤급 자망어선을 출항하던 중 항내 계류 중인 6톤급 낚시 어선과 충돌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해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이상 상태로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한다. 5톤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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