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혐의
투표 3일 앞두고 혼탁선거 조짐
후보자 김 모씨는 지난 3일 "상대 후보인 현직 조합장 성 모씨(64)가 지난 2월 16일 3500여 명에게 홍보용 문자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명함 사진을 전송했고, 지난 3월 2일 또다시 자신의 공약 문자와 함께 마늘농사 작업을 하는 사진을 전송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5호(제28조에 따른 통화방법 위반 선거운동을 한 자)'를 위반했다"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26일 이사회과 12월 30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거쳐 추가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 1월 전 조합원(3650명)에게 영농자재 교환권 20만원을 지급한 것은 예년에 없었던 일로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사전기부행위로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같은 법 제35조 제5항(조합장의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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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20만원 영농자재교환권은 이사회· 총회를 거쳐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당시 수석 이사였던 김 후보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조합장 선거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남을 비방하기 보다는 깨끗한 공명선거로 승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녕농협 관계자도 "조합원 영농자재교환권 지급은 우리농협 정관에 따라 이사회 총회를 거친 정상적인 영농지원사업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위탁선거법 제28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서는 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 전송은 불가하며, 법 제29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전자우편·페이스북·카카오 등 SNS 포함)에서는 문자·음성·화상·동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