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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3년 교외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강화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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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3. 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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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은 6일 2023학년도부터 변경되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과 학생관리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 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가정학습'을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을 학교 규칙 개정 없이 전년도 최대 45일까지 허용하는 것을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축소한다. 이 경우,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또한, 교외체험학습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경우 담임교사가 신청학생과 직접 면담하고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인 '배우러'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에는 학생과 화상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등 학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특히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자는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해야한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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