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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 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가정학습'을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을 학교 규칙 개정 없이 전년도 최대 45일까지 허용하는 것을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축소한다. 이 경우,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또한, 교외체험학습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경우 담임교사가 신청학생과 직접 면담하고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인 '배우러'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에는 학생과 화상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등 학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특히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자는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