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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2월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이달 중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판단에 기간을 늘렸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증명 자료, 상호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카카오는 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학계가 참여한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세운 원칙에 따라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한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