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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마라탕과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했는데,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195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중인 30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배달음식 품목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공공 데이터를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중으로, 행정처분 현황 여부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