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월 말까지 중소서민금융 전 권역 자율혁약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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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원 제도 운영 근거와 연체 사업장(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근거 등이 포함됐다.
또 자율협약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PF대출에 대해서는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 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여신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장에 대한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기자본 20% 룰'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기자본 20%룰은 저축은행중앙회 자율규제로,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는 규제다. 아울러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진 사업장 여신이 부실화한 경우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 등 면책조항도 마련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