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설치비 50%)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시는 에너지공단에서 지원받은 설치 보조금의 70%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50kw(싱글) 기준 최대 1190만원, 200kw(듀얼) 기준 최대 2975만원이다.
50kw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400만원의 설치비 중 에너지공단에서 50%인 1700만원을, 시가 공단 지급 보조금의 70%인 119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설치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총 8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사업장는 비공용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사업을 통해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충전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