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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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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3. 03. 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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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 11개 업종 45명 1인당 30만원 지원
0308-3 안동시청 전경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안동시청/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8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난해까지 제조 중소기업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35명에서 45명으로 상향해 추진한다.

참여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로서 안동시 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하고 조건 충족 시 1인당 월 30만원까지 월 임차료의 80% 이내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고 농공·산업단지는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기업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풍제 안동시 투자유치과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해 기업생산성 증가에 기여하고 주거안정을 통한 인구증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내 기업들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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