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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아이·부모 모두 행복한 도시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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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3. 03. 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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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다양한 출산 장려사업 추진
2023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한 포항(포스터)  /제공=포항시
2023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한 포항(포스터) /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시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먼저 올해부터 1세 이하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만0세인 0~11개월 까지는 월 70만원, 만1세인 12~23개월은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 기존 영아수당인 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 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만0세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 18만6000원, 만 1세 아동은 보육료만 지원한다.

시는 자체사업인 '출산장려금'을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아동 290만원, 셋째아동 410만원, 넷째아동 11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4자녀이상 10세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는 다자녀 특별양육금 지원 사업 및 경북 출산축하쿠폰도 준다.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동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첫만남이용권' 1인당 200만원 지급하고 기존 매월 10만원 지원하는 '아동수당'도 대상연령 만 95개월인 만 8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비용을 최대 15일까지 무료로 지원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역 내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여성(임신초기 포함)에게 난소기능검사 및 풍진항체검사,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비를 지원한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가정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시 소득 관계없이 지원한다.

시는 이외에도 △임신부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저출생 극복은 모두가 함께 지속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출산 장려와 양육부담 절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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