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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시 내 자전거 소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려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구입 보조금은 구매금액의 50% 이내며 최대 30만 원까지로 모두 50대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PAS) 방식 자전거로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자 중 전자 추첨을 통해 예비 대상자를 다음 달 선발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5월 중 결정 공고할 예정이다.
조창영 시 건설도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