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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한 공간정보는 포털 지도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항공영상이나 전자지도보다 해상도가 높고, 현실세계 지형지물의 정밀한 3차원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민간개방이 제한되고 있었다.
시는 시 전역의 3차원 입체모형과 1대1000 수치지형도, 실감정사영상 등 고품질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가, 오는 17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민간기업은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서울시가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민간기업이 서울시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 전문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 통지와 공간정보 제공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