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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위조명품 등 밀수입 집중단속..약 2500억원 상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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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03.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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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위조 명품 지갑·가방/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이 위조명품 등 밀수입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약 2500억(91건) 상당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13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이용한 유명상표 가품(일명 짝퉁) 등의 밀수 단속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를 통해 총 91건, 물품가액 약 2510억원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손해를 본 밀수업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짝퉁 및 불법 식의약품 등을 밀수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법물품 밀수 행위로는 △ 품명을 허위 기재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밀수입한 행위 △세율에 영향을 미치도록 거짓 서류를 제출해 관세를 포탈한 행위 △판매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특송, 우편으로 밀수입한 행위 등 3가지 유형이다.

주요 적발품목에는 △차량·기계류(7건, 1293억원) △가방·의류 등 잡화(44건, 973억원) △농산물(7건, 136억원) △담배(11건, 35억원) △의약품(4건, 4억원) △문구·완구류(5건, 2억원) 등이다.

실제로 A업자는 지난해 10월 경 40ft 컨테이너 FCL에 가방 등 각종 유명상표를 도용한 상품(6만5000점)을 적입하고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또 B업자는 지난 2016년 9월경부터 지난해 6월경까지 슈퍼카(260대)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8%)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상업송장을 제출해 FTA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관세 약 64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올해도 리오프닝 등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무역범죄 다변화에 적시 대응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산업기술 유출, 불법 식·의약품 보건범죄 단속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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