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있는 운전자 폭행
|
1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에 따르면 피고인 3명은 지난해 11월 광양 율촌산단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화물차 앞을 서행하는 방법으로 운전을 방해하고 화물차를 세운 후 비조합원을 집단폭행했다.
피고인들은 승용차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추격하고 피해차량 1~2m 전방에서 서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해 피하려고 하면 다시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진로를 방해한 다음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집단폭행했다.
검찰은 당시 비조합원을 폭행한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여수산단 내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화물차를 정지시킨 후 집단폭행해 상해를 가한 피고인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중량수화물(선박용 철강자재)을 적재한 피해자의 화물차 전방에서 차선변경 등 난폭운전을 하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거나(율촌산단 사건),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있음을 알고도 집단폭행(여수산단 사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