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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선 공설시장상인회,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소상공인협의회, 자율방범대협의회 등 시민 50여 명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렸다.
시의회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인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은식 의원의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화 의원의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신애 의원의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현장방문을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보다 542억 2200만 원이 (3.3%) 증액된 1조 6889억 2200만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4877억 9500만 원보다 453억 5800만 원(3.05%)이 증액된 1조 5331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469억 5백만 원보다 88억 6400만 원(6.03%)이 증액된 1557억 6900만 원으로 17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김영일 의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첫 선박블록을 출항하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도입해 군산경제 재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시민 주도로 새만금 관할권을 사수하고자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됐다"면서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을 지키고 군산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