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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1대당 7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용인특례시로 등록된 신규 구입 차량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52대다.
시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폐차 조건을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하며, 차량 소유자는 기존에 소유한 경유 차량을 당장 폐차하지 않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구매한 LPG 1톤 화물차 소유자다. 지원금은 1대당 100만원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15대다. 접수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