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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하동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1년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5000만원의 대출 및 그 융자금의 대출이자 5%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까지 2.5%였던 대출이자 보전율을 경남 최초로 2배인 5%로 확대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며, 착한가게 업소의 경우 5.5%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며 신청대상은 하동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나 주점업, 도박 관련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진주시 진주대로 1042 경남은행 진주영업부 2층)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NH농협 하동군지부, 경남은행 하동지점에 대출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