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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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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3. 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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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중점관리·번호판 영치단속 실시·생계형 체납자 지원
세종시청
세종시청
세종시는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정리 기간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공매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주 2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한다.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 서는 분할납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체납액 징수유예, 차량영치 유예 등 행정제재 유보를 통한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주재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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