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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이며 농지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사업 기간 중 친환경 인증이 지속되고 친환경농업 이행과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농지 등이다.
군의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억2100만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본형 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논 단가로 지급한다.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해 지급한다.
지급액은 ha당 논의 경우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 이며 밭의 경우는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 기타 농지는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지속 65만원 등이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5ha까지며 지급 기한은 유기 인증은 5년간(5회), 무농약 인증은 3년간(3회) 지급하며 유기지속 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 금액을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5~10월)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친환경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친환경 인증 기간 갱신이나 연장을 통해 반드시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김두철 군 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직불금 대상자 모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며"홍성군의 친환경농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