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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저감장치 비용의 90%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97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01대를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의 가격은 장치별 271~653만 원 선으로 10%인 27~65만 원은 자부담 해야 한다.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최근 제작 차량 순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시 기후대기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별도 서류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적극 권장하며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