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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논현 33지구 지주조합 조합원 50여 명은 지난 14일부터 연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합측은 "논현동 33-16번지 일원 31만8670㎡에 대한 인천시의 국가도시공원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사업장이 없어질 뿐 아니라 실직자로 내몰리게 생겼다"며 "대토 방식으로 새 땅을 돌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는 남동구 논현동 33-16 일원(논현 33지구) 31만8670㎡, 레미콘 공장 부지(물류창고 건설 예정지)인 남동구 논현동 66-12 일원 9만400㎡를 소래A 근린공원, 소래B 문화공원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는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송도갯벌, 시흥갯골생태공원을 모두 포괄해 전국 최초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겠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공원조성을 위해 이 부지를 비워 줘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논현동 33지구 일대의 사업체들은 이달 말이면 기존 허가가 만료돼 영업행위가 불법이 될 상황에 처해 있다.
토지주들은 지난해 9월 남동구청에 논현33지구 일대의 야적장 허가 갱신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허가 갱신은 처리되지 못하고 멈춰서 있다.
논현동 33지구는 당초 그린벨트 부지로 개발이 불가하지만 토지주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국민권익위 결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야적장으로 사용돼 왔다.
이를 위해 당시 토지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지 않는 부지 밖 일부 지역에 도로를 설치해 기부채납키도 했다.
최병찬 논현33지구 지주조합장은 "현재 인천시가 조성하려는 국가도시공원 면적의 법적기준은 3305㎡(100만평)를 초과한 8595㎡(260만평)로 전체면적에서 논현 33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18만1818㎡/5만5000평) 밖에 안된다"며 "논현 33지구를 제외시켜도 충분히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원이 조성되면 국민권익위로부터 적재물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 8000여 명은 어디서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대체부지 또는 현재 이곳을 클린공단으로 조성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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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소요될 비용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계획은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공원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원활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