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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에 유리한 인쇄물 배포’ 창녕군수 보선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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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3. 03. 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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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A씨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신문과 잡지에 게재된 자신의 기사 등을 복사하거나 인쇄해 선거구민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총 27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녕지역에 광역조사팀과 단속인력을 파견해 불법 선거운동 예방과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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