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은식 군산시의회의원,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17010009707

글자크기

닫기

신동준 기자

승인 : 2023. 03. 17. 17: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이·통장의 업무태만 방지
clip20230317154611
서은식 군산시의회의원
전북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통장의 해임 사유를 명확화하여 업무소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읍면동장의 책임있는 지도·감독을 통한 임무 수행 유도를 하기 위함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규정 외에 3개월 이상의 장기출타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추가하여 읍면동장의 재량 규정과 강제 규정 사유를 이분화했다.

서 의원은 "이·통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 해임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관할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이·통장의 업무 태만을 방지하고자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동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