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3개 지방정부 직접 방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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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특례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고흥군은 지난해 말 법무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유형별 대상은 지역 우수인재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졸업예정자) 혹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인 외국인으로 고흥군에 취업 후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군은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참여기업을 사전에 모집하고 일자리 매칭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흥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리핀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8일 선양규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필리핀 현지를 직접 방문해 3개 지방정부(리잘시, 미날린시, 라파즈시) 시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양국 두 기관의 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필리핀 3개 지방정부에서는 계절근로자 도입 조건에 적합한 우수인력 선발과 적응훈련 등을 지원하고, 고흥군은 필리핀 지방정부가 선발한 인력을 지역내 농어가에 배치해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군은 그동안 필리핀 2개 지방정부(산 레오나르도시, 페나란다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난해까지 21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으며, 법무부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311명(농업 225명, 어업 86명)을 배정받은 상태다. 늦어도 5월 초까지는 농어가에 계절근로자 배치를 완료해 농어촌 일손부족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 확대를 기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등 상호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양 도시 간 활력이 넘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