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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 기간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의견 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6월 27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3월 21일~4월 10일)과 이의신청 기간(4월 28일~5월 29일)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토지소유자 현장 참여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시흥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방법은 방문과 유선으로 이뤄지며, 방문 상담은 사전 신청제로 운영된다.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로 사전 신청 후 3월 30일, 4월 6일, 5월 18일, 5월 25일 중에 담당 감정평가사의 날짜를 선택한 후, 시흥시청 토지정보과(시흥시청 본관 1층)로 직접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유선 상담은 민원인이 시흥시청 토지정보과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접수 후 감정평가와 전화를 연결을 해주는 것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현장 참여제'는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자(시흥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한함)가 현장 확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운영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오을근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