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부산해수청·해경, 위험성이 높은 감천항 등 5개곳 테트라포트 출입통제 계도·홍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21010011711

글자크기

닫기

조영돌 기자

승인 : 2023. 03. 21. 17: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캡처
부산해수청과 부산해경응 최근 위험성이 높은 감천항 등 5개곳 테트라포트 출입통제 계도·홍보 등 합동단속 실시 했다./제공=부산해수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감천항 일대 출입통제구역 출입행위에 대해 부산해양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봄철 행락기를 맞아 테트라포트(TTP) 등 항만시설 내 출입통제구역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부산해수청과 부산해경은 출입통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출입 시 위험성이 높은 용호부두 방파제 전면, 감천항 동 방파제 테트라포트 및 도류제, 감천항 서 방파제 하단부 및 테트라포트, 다대포항 낫개방파제 테트라포트 등 총 5개소에 대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테트라포트는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출입 시 실족의 가능성이 높고 한 번 빠지게 되면 자력으로 탈출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물이다.

한편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항만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최문건 항만물류과장은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