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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단속은 봄철 행락기를 맞아 테트라포트(TTP) 등 항만시설 내 출입통제구역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부산해수청과 부산해경은 출입통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출입 시 위험성이 높은 용호부두 방파제 전면, 감천항 동 방파제 테트라포트 및 도류제, 감천항 서 방파제 하단부 및 테트라포트, 다대포항 낫개방파제 테트라포트 등 총 5개소에 대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테트라포트는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출입 시 실족의 가능성이 높고 한 번 빠지게 되면 자력으로 탈출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물이다.
한편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항만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최문건 항만물류과장은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