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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방재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공개 용지 조성 △주변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 시 적용됐으며 6개 항목에 따라 운영해왔다. 6개 항목은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이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정책과 사회 문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일률적으로 운영돼왔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