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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사용 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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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3.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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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위치도 /제공=서울시
서서울시가 성수지역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시는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하 성수IT지구) 내에서 정보통신(IT) 및 연구개발(R&D) 산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고 27일 밝혔다.

성수IT지구는 테헤란밸리 등 강남권과 인접한 이점을 바탕으로 IT와R&D 산업 위주의 집적화를 유도해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2010년 성동구 성수동2가3동 일대에 지정된 지구다.

시는 이번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입지 여건 조성과 산업 집적 유인을 통한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다.

감면 대상은 성수IT지구 내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증축하는 부동산이다.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분양받는 부동산,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5년 이내에 취소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을 통해 성수IT지구 내 입지공간이 확충되고 IT기업이 집적 유인됨에 따라 IT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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