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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협의회 소속 17개 도시 중 12개 도시 지자체장이 참석해 대도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10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 효율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03년 4월 결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와 분권은 각 지역이 가진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적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계속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 상정돼 처리된 안건은 △소규모개발제한구역(30만㎡ 이하) 해제 권한 대도시 위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상공인 영업규제 개선 △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지정 권한 이양 △방음시설 교체 관련 국·도비 지원 요청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 등이다.
특히 방음시설 교체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