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나 하룬 말레이시아 여성가족커뮤니티개발부 장관은 28일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및 사업주 처벌규정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성희롱방지법(Anti-Sexual Harrassment Act)'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성희롱방지법은 지난해 7월 20일 하원을 통과한 이후 8월 11일 상원 의결을 거쳐 10월 18일 국왕 재가를 얻어 법제화됐다. 지난 2011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시작돼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만이다.
이와 관련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가 2022년 여성의 날을 맞아 말레이시아에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여성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직장내 성희롱이 1위로 꼽힌 바 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성희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미디어의 여성 성상품화(22%), 성폭행(17%)이 그 뒤를 이었다.
성희롱방지접 개정안은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한 것을 비롯해 성희롱 방지 재판소 설치, 성희롱 가해자 및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은 성희롱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충분한 사과 및 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양벌 규정이 약해 성희롱 예방에 소홀했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우선 피해 근거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성희롱 정의에 따라 피해자는 금전적 보상 외에 가해자에게 사과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재판소는 60일 안에 판결해야 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5만 링깃(약 74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벌금형 또는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도 강화된다. 기존 벌금은 1만 링깃(약 295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5만 링깃(약 1480만원)으로 5배 인상됐다. 하룬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