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기간 경과 시 최대 60만 원 과태료 부과, 반드시 검사 기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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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은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는 4월 14일부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어 반드시 검사 기간을 준수해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사고 예방과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