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여성 지원 기구(WAO)가 말레이시아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토킹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36%에 달했다. 이들 중 17%는 스토킹으로 몸을 다친 경험, 12%는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22년 8월 4일 마스 에르미에야티 삼수딘 법무부 부장관은 스토킹 범죄를 포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스토킹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 둘 다 선고받는다는 처벌 규정을 포함하는 507A 조항을 신설했다.
507A 조항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기 위해 또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면서 반복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뜻한다.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라고 명시하면서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주거나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 행위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 스토킹 행위도 스토킹의 유형으로 포함해 앞으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은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근거가 없어 처벌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커뮤니케이션멀티미디어부(MCMC)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1만5238건의 온라인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으나 이 중 60건이 법원에 송치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도 강화된다. 새롭게 신설된 98A 조항은 접근 금지의 대상을 이혼한 부부에서 헤어진 연인, 친척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또는 둘 모두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