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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시와 협력해 소상공인에게는 고용장려금을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무급휴직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은평 지역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한다. 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이다. 은평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했을 때 지원가능하며, 무급휴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근로자, 부정수급자 등은 고용장려금과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김미경 구청장은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과 무급휴직근로자를 위한 재기 발판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