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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22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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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3. 04. 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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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영광군의회 부의장이 5일 제271회 임시회서 개회사를하고 있다./제공 = 영광군의회
전남 영광군의회는 5일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달 18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다. 심사된 안건들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장영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에서는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등 5건

정선우 자치행정위원장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등 10건

조일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는데 위원장에 조일영 의원, 간사에 장영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장영진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공정한 지방세법 등 개정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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