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업무 등 준비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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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문 실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들이 북미와 유럽 등 선진 시장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으로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현지 법규나 금융규제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내 6대 은행에서 최근 5년간 해외 금융당국에서 받은 징계만 90여건에 달하고, 과태료는 1230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해외진출 금융사들이 갖춰야 할 핵심 요건인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지적이 많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은행들의 공신력 추락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현지 금융당국 징계 및 과징금 현황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현지 금융당국에서 받은 징계 건수는 모두 85건에 달했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30건과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12건) 국민은행(8건) 기업은행(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은 이 기간 현지 금융당국에서 받은 징계가 한 건도 없었다. 다만 2017년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AML) 등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미비로 미국 뉴욕 금융청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 은행이 5년간 현지 금융당국에 납부한 과태료만 123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13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헸했다. 이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55억원과 23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현지 금융당국에 내야 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미국 당국에서 100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기업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는 준법 감시인의 지속적 건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위장 거래를 막지 못한 데 따른 조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