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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에 송치한 사건 중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순으로 송치 건수가 많다. 총 건수는 작년 대비 약 28건이 늘었다.
분야별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23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9건, 환경영향평가법위반 5건, 폐기물관리법위반 2건,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위반 1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위반 1건이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16건,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5건,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3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 실시 3건 등이다.
올해 처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을 받은 후 5년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 해야 하나 기한을 넘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등이 각각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환경사범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주요 위반 및 신규사례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조희송 금강청장은 "환경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과학장비를 활용한 정보 수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지도·단속할 계획"이라며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