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의약계, '청소년 전자담배 구제책이 우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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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동안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니코팀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이달 1일부터 1㎖당 40센(한화 약 120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 액상형 전자담배 1㎖당 1.2링깃(약 4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2023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규제안에는 최근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해 전자담배 관리를 통해 양성화(합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말레이시아에서는 자담배에 쓰이는 액상 물질은 인체에 잘못 쓰이면 사람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유해성 관리 대상(C급 독극물)으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전자담배 액상을 독극물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독극물관리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전자담배가 합법화돼 세금 징수가 가능해졌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전자담배를 합법화한 것은 연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악화 등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세금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전자담배 흡연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차라리 합법화한 후 세금 부과를 통해 이를 제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는 이상적이지 않은 시나리오"라며 청소년의 구입 통로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리하 무스타파 보건부 장관은 "청소년들은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전자담배 확산 문제를 해결하는 법·제도적 준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의약계도 세금부과보다는 규제대책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의사회와 약사회는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어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하다"며 "전자담배 규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제품 및 흡연 규제법 개정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징수한 전자담배 세금의 50%는 국민 건강을 위해 보건부에 투입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해 독극물관리법상 불가능했던 전자담배 과세가 지난해 이뤄졌다면 해당 세금 추징 규모는 약 8억6600만 링깃(약 2594억원)에 달했을 것이란 게 현지 분석이지만, 이 정도 재원으로 국민 건강 제고 효과를 거둘 지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