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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계약 5년간 10배 늘어도 제도는 제자리…수의사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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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4.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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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만 반려동물 양육가구 중 펫보험 가입률은 0.9% 수준
진료기록부 거부로 불투명한 진료 내용 문제로 지적
업계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로 진료비 투명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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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600만 가구를 넘은 가운데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펫보험 가입자들은 늘고 있지만 동물진료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연내 빅테크 사업자들의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에 펫보험도 추가돼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선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펫보험 계약건수는 7만1896건으로 전년 대비 2만건 늘었다. 원수계약보험료는 지난해 287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펫보험 계약건수는 2018년 7005건에서 지난해 7만건을 넘어서며 5년동안 10배 이상 급증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602만 가구인데 반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9%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사들이 펫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동물병원의 표준화된 진료항목 명칭과 코드 부재, 진료기록부 미발급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데다 진료비 관련 통계와 데이터 부족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11곳으로 반려동물의 수술이나 치료, 입원비와 같은 질병을 보장하고 있다.

현 정부도 펫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했으나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현행 수의사법상 동물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진료 후 보호자가 진료기록부를 요청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시 진료부가 아닌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로 전송하고 있다. 보험사들 입장으로선 진료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동물병원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조사해 지역별 최저·평균·중간 진료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진료비용이 공개되면 병원별 비교가 가능해지고 진료비 과잉 청구가 줄어들면 보험사들도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연내 출시 예정인 빅테크발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에 펫보험도 등재될 예정이어서 관련 시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 농림부 등이 펫보험 활성화 TF(테스크포스)를 열었으나 대한수의사회의 반대로 진전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으로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합리적인 진료비로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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