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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는 시설과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시 산하시설 및 사업장 79개소, 도급·용역·위탁 중인 139건의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관리 대상이다.
먼저 시 산하시설 및 사업장에 대해 4월중 전기·소방·건축·토목·시설물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을 꾸려 2분기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확인 후 적극 제거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 방문을 통해 시 현업근로자 작업환경의 위험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근로자 위험성 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근로자 대상 위험방지 조치를 시행하며,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수시 현장 점검으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건축물시설물안전법 대상인 도로교량, 터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56개소,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도서관·박물관, 어린이집 등 22개소 및 준위험시설 선유 스카이썬라인 등 공중이용시설 79개소에 대한 점검도 2분기 중 추진한다.
그밖에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항 여부 등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시장은 "처벌이나 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현장 근로자들을 포함한 산업 현장의 모든 안전 주체들이 자발적인 자기규율로 안전의식을 내재화하는 안전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지도와 관리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 의식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최근 재해가 발생했거나, 시민의 관심 분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인의 조기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