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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양곡법 재의결’ 가능성에 “민주, 전향적 입장변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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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4. 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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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도 우려, 대화와 소통 강조"
"다수 앞세운 일방적 국회운영 중단 요청"
잇따른 쟁점법안 직회부에 "국회법 위반 소지 다분"
[포토] 윤재옥 '양곡법-간호법,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 미쳐…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재의결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최근 쟁정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직회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고 계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다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어떤 법안이 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사회적 이견이 크고 살펴야 할 쟁점이 많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벌인 쟁점법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고민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나 민주당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하는 간호법 등은 모두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며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이 입법강행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나. 입법권한도 나랏일을 책임진다는 정치의 기본을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잇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에 대해선 "결코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며 "국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 토론과 설득이 국회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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