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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대마산업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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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3. 04. 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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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기업 세제·계약혜택 등 각종 지원사항 지속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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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전남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5년간 지정됐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2년간 연장됐다.

13일 영광군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정하며 경영위기에 처한 산단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운영 중인 기업에 각종 혜택 부여를 통해 개별 기업의 발전과 산단 기업유치를 돕는다.

2018년 3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최초 지정 이후 올해 3월까지 5년 간 대마산단 입주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받아왔다. 그 외에도 자금지원 우대, 수의계약 체결, 병역특례기업 지정 가점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대마산업단지에 투자를 유도하고 입주기업의 운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군은 지정연장을 지속 추진해왔고 작년 9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문 시에도 영광군수가 직접 적극 건의한 바 있다.

또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연장이 코로나 19와 환율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인책의 일환임을 적극 피력하였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이번에 2025년까지 2년 간 연장이 확정됐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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