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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이 시책은 지난해 출생자는 31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300여명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역특성 반영 민원시책의 산물이다.
이번 시책의 주요내용은 장례식장 이용 사망신고 의무자가 요청 시 군 가족관계업무 담당팀장이 출장해 사망신고서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서 작성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리소식지와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출산대비 사망 건수가 9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망신고서와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민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민원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민원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