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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14일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금천구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점검 대상 확대, 점검 시기·방법 조정 등 안전사고를 공동으로 예방키로 했다.
점검대상을 적법 광고물(200여 개)에서 '도로 폭 20m 이상 주요도로변의 모든 광고물'로 늘려 불법 광고물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점검 시기는 연 4회(2·3·8·10월)에서 4~6월 집중점검, 7~9월 수시 점검으로 조정했다. 구는 7월 이전까지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부는 4∼5월에 실시하는 1차 점검을 맡게 된다. 또한 7~9월 태풍 접근 24시간 전에는 금천구와 합동으로 구내 주요 도로를 순찰하면서 현수막 등 위험 광고물을 즉시 제거할 예정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민·관 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점검 활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으로 인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