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당정 “70만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성장자금 추가 공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19010011538

글자크기

닫기

최연수 기자

승인 : 2023. 04. 19. 18:04

당정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 추진"
與 "오는 2027년 벤처기업법 일몰제 폐지할 것"
[포토]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만개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이상의 성장 자금 추가 공급을 약속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고금리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가 큰 상황에서 벤처·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자금을 총력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성장 단계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 펀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기업 성장 단계별로 정책 자금, 보증, 벤처펀드, 연구개발(R&D) 등의 성장 자금을 기존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박 의장은 "벤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며 "이 법안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 올 하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꿈과 열정을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복수의결권 반대 여론에 대해 "우리나라 정도 규모에서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유일하다"며 "부정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제도로 보완할 수 있고 긍정적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민간 벤처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법은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당정이 내놓을 최종 대책은 오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6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최연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