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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시)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매 낙찰대금(경락자금) 마련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와 금융 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돼 유관기관 및 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 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