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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의료기관이 폐문했음에도 심야시간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진행됐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허용된 것은 아니며,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해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했으며 특히 A의원의 경우 퇴근하는 차량내에서도 진료한 사실이 나타났다.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집중해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나 차량내에서나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는 형식적인 진료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여러차례 비대면진료를 받은 수사관은 아무런 질환이 없었으나 혈압약, 발톱무좀약, 안약, 탈모약, 항생제, 감기약 등 전문의약품을 원하는 대로 처방받을 수 있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