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외교안보 문제에 소통부터 해야"
분쟁지역 군사 지원할 땐 국회 승인권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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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적 분쟁 지역에 대한 전투 장비나 탄약의 대여, 양도, 수출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군수품관리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시사한 것에 대해 "그간 살상용 무기나 군사적 지원에 선을 그어 온 윤석열 정부가 최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를 예고해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며 "이런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국가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국제관계가 위험천만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우리 군의 155mm 포탄 50여만 발이 우크라이나 지원 차원에서 유럽으로 반출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물자기이도 하다"며 "이를 대량 반출하는 것은 군수품 관리법에 위배되며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가 분쟁에 휘말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며 "전투장비나 탄약의 대여, 양도, 수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군수품관리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분쟁지역 무기 대여 및 양도, 방위사업법 수출 허가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를 명시한다. 국방부장관의 무기 대여, 양도에 대한 승인권 및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 승인권을 보장하면서 국회 동의권을 추가한 입법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에 따른 군사 지원 제공 시에는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해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며 "국민과의 소통 및 공화 과정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